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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게,골뱅이 어장 분쟁 타결 상세보기

홍게,골뱅이 어장 분쟁 타결

동부지사 2004-07-27 12:10:00

해양수산부는
강원과 경북지역의 홍게 통발업자와
경남지역의 골뱅이 통발업자간의
같은 어장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어장 분쟁이

이달초
한국수산회장이 회장을 맡고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자율조정협의회의에의해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홍게 금어기간중
골뱅이업자들이 어구를 훼손한다는 홍게잡이 업자들의 주장과
정당 조업을 주장하는 골뱅이 업자들이 맞서 왔는데

홍게 금어기동안 골뱅이업자들이 어장관리 책임을 질것과
홍게잡이 어구 훼손 방지를위해 조업 자제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