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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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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문정용 2024-05-03 11:29:36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인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우리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되어있었고, 그 결과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77년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1/2를,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에게 1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경우, 자녀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5,000만 원씩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으며,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 고인인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아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개 상속재산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데, 민법 제1118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유류분 계산 시에는 생전 증여분이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되도록 한 민법 제1113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도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제1115조,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유증을 받은 수유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제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두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합헌 결정 11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달라졌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반한다며 기존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유류분 규정의 경우,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