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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도,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조건 완화 상세보기

경북도,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조건 완화

박명한 2004-04-15 08:54:13

경상북도는 저소득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천 2백 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의 신용 대출 자격을

연간 재산세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또는 연소득 천 만원에서 6백 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보증대출의 보증 요건도

연간 재산세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연소득 천 2백 만원에서 8백 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와함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백 20%에서

백 50%이하인 자로 확대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저소득층 백 37명에게

14억원의 생업자금 융자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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