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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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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설공무원 긴급체포

동부지사 2004-04-14 16:29:25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건설과 6급 공무원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주시 도시과 재직당시

공사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관급공사를 특정인과 관련된 업체에

유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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