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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힘을 모읍시다!!!

조회 1226

가을에 2003-12-01 17:10:00

<SPAN style="LINE-HEIGHT: 160%">(아래의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또 사실관계의 점에 있어서 모두 진실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R><BR>안녕하십니까. <BR>한 해가 다시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며,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BR><BR>경북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김진태는 최근 신평 교수(대구가톨릭대 법학부, 변호사, 법학박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간의 법률고문계약을 해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김 사장은 열린 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인 이강철씨(앞으로 이 위원으로 표기)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 이 위원의 영향력으로 사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BR><BR>김 사장의 이번 조치는 이 위원 측의 신 교수에 대한 보복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BR><BR>신 교수는 과거 절대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에게도 정치에만은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사회에서 월드컵개최와 대통령선거라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들이 일으킨 대폭적 국정참여요구 등 커다란 사회적 변혁을 목격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국민들이 일으킨 이같은 역사적 동인을 우리 사회에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올해 7월부터 신당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 신 교수가 대대로 살아온 대구경북지역이 다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기 위하여 이 지역에 개혁세력이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 기꺼이 그 밑거름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BR><BR>신 교수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구경북지역 개혁세력의 중심으로 부상하여,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자로서 신당연대의 공동대표, 통합개혁신당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 교수는 탈 노무현에다 온건, 합리적 개혁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절제되지 않은 거친 언동으로 숱한 물의와 의혹의 중심에 위치해온 이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경북지역의 젊은 개혁세력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함께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였습니다. 이 위원은 언제부터인가 대구경북지역 자생적 개혁세력의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고 있었습니다. <BR><BR>이 위원은 부쩍 정치적으로 커버린 신 교수에 대한 보복과 정치적 거세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경북지역에서 신 교수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 창당과정에서 신 교수를 중앙위원에서 탈락시키는 등 완전거세에 성공하였습니다. <BR><BR>신 교수는 10월 29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교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신임투표는 위헌이니 이를 철회하고, 헌법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신임투표가 위헌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음에도 눈 앞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현상을 보며 학자적 양심으로 괴로워해왔습니다. 신 교수의 주장이 옳았음은 11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신임투표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통령이 이런 신임투표 제안을 하게끔 한 청와대보좌진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이 위원의 정계은퇴를 권유하였습니다. <BR><BR>이 위원은 신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행위를 이끌어나갔습니다. 이 위원은 신 교수의 사생활을 까발리며 신 교수의 열린 우리당 내에서의 거세가 실은 조모 의원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대단히 야비함은 차치하고라도 신 교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위원의 주장사실 자체가 거짓입니다. 개탄스럽게도 일부 언론은 이 위원의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 교수는 도덕적으로 커다란 결함을 가진 사람인양 인상 지워졌고, 그의 명예는 엄청나게 손상되었습니다. <BR><BR>이번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조치도 그 보복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 교수는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한달에 불과 3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법적인 온갖 자문에 응해왔으며, 작년에는 그의 노력으로 위 공사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지위, 어쩌면 신 교수가 공기업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위조차 이 위원이나 그 수하(手下)들은 용납할 수 없어 잘라버렸습니다. <BR><BR>이 위원 측에서는 또 신 교수가 과거 이회창 총재에 추종한 사람으로서 그가 가면을 쓰고 짐짓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언론사에 유포시켰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과거 감사원장 재직시에 불과 30대의 신 교수를 더구나 한번 만난 일조차 없었음에도 감사위원으로 전격 발탁하려했고, 또 신 교수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모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해주었습니다. 신 교수가 이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회창 총재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소신에 따라  작년 대선과정에서 이 위원 측의 지원요청을 거절하였을 따름이지, 이회창 총재나 한나라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에서 이회창 총재를 지지하였던 사람들도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BR><BR>신 교수는 과거 법관재직시 다 잘한 것은 아니나, 시위학생들이나 반체제운동가들에게 과감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 내외부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비난과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하여는 그들을 포용함이 마땅하다는 소신을 지켜나갔습니다. 당시 신 교수보다 더 절대권력에 맞서 용감하게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신 교수는 극단적으로 국민참여를 배제시킨 우리 사법부의 폐쇄된 조직체의 개혁을 주장하다 법관직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신 교수는 그 후에도 시종일관 사법개혁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개혁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그 소신을 비교적 꿋꿋이 지키며 애써온 사람입니다. <BR><BR>이 위원이나 그 수하(手下)들은 그들이 신 교수에게 지금까지 저질러온 일련의 행태로 보아, 파당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르는 위험한 경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 교수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할 때가지 그에 대한 부당한 음해나 보복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BR><BR>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신 교수에게 조그만 힘이 되어주십시오. 이미 그들은 적극적인 언론공작을 통해 신 교수의 이런 주장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전달되지 못하게끔 봉쇄해두었습니다. 신 교수가 기댈 곳은 인터넷의 힘밖에 없습니다. 신 교수에 관해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 페이지(www.lawyershin.co.kr, 한글도메인은 ‘신평변호사’)를 방문해서 봐주십시오. <BR><BR>여러분! <BR>이 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권력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 위원 일당이 밝은 햇빛 속에서 더 이상 저열하고 염치없는 작폐를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하여 자기역할을 다하려고 해온  신 교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BR><BR>여러분! <BR>당신이 가진 적은 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권력자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함께 힘을 보태어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숨쉬는 진정한 민주주의 세상,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해갑시다. 우리는 이글의 인터넷 유포라는  작은 일을 통해 그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BR><BR>다시 한번 외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BR><BR><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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