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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에도 경찰 실수로 무죄 선고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에도 경찰 실수로 무죄 선고

정민지 2024-04-05 09:36:3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4년 4월 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경찰의 실수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 5일 새벽 A씨는 남양주시의 한 맥주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A씨를 붙잡았음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계속 도주를 시도하던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나,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신고자들로부터 A씨를 인계받으면서 A씨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A씨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인 A씨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체포된 점과 이후 경찰이 신병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체포 권한은 현행범을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리나 검사가 올 때까지 붙들고 있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수사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데려가서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시민이 체포하는 경우와는 달리 체포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착찹하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나아가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는 것인데,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치봉 판사는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행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이 법정에서 만난다면 그때는 단언컨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실수로 무죄가 선고된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