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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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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적법”

문정용 2024-03-28 17:47:21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오토에버가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아 해고되는 경우 외에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직위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근로자였던 A씨는 IT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도 근무태도와 성적이 불량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가 A씨에게 업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부당하게 전보시켜 근무 평가가 저조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2011년에도 3년간의 근무 성적이 저조하고,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해고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법원이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 A씨는 2014년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에도 A씨는 보고서를 표절해 작성하거나, 평가 기간에만 전산망에 접속하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면담을 시도했을 때에도 A씨는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가 A씨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씨에게 교육 기회를 여러 번 보장했음에도 A씨가 회사가 요구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업무 수행과 업무역량 향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A씨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사측은 회사가 제대로 설계된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는데도 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과거에는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으나, 최근에는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내용, 이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가 부진했던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