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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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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류칼럼] 압류금지 채권의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정민지 2024-03-07 09:33:49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4년 3월 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5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2012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고, 법원은 A씨의 B은행 예금 180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해당 계좌의 잔액이 155만 원인데, 이 중 150만 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소제기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B은행이 A씨에게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B은행은 압류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인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압류 취소나 변경 결정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B은행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은행이 A씨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15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예외적으로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민사집행법이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며 A씨가 2019년 10월 말 B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B은행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B은행이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