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남의 글을 내가 쓴 것처럼 SNS에 올리면 저작인격권 침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남의 글을 내가 쓴 것처럼 SNS에 올리면 저작인격권 침해

정민지 2023-12-28 15:32:50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2월 2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B씨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기계 관련 연재 글을 B씨의 허락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박사 학위가 있는 공학 분야 전문가이며, 공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역사 등에 관한 게시글도 다수 올리는 학자였습니다.

 

 B씨와 페이스북 친구인 A씨는 B씨의 게시글을 복사해 보관하고, B씨가 학회에 기고한 글을 직접 부탁해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B씨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자 A씨는 이듬해부터 그간 저장 및 보관해둔 B씨의 글을 자신의 계정에 계속 올렸습니다.

 

 A씨는 이렇게 B씨의 게시글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원작자인 B씨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게시글에 임의의 내용을 덧붙이거나, 글의 구성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3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A씨의 저작재산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저작물 창작으로 인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통해 이러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심 법원은 A씨의 B씨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등은 인정하면서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하여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무단으로 피해자의 게시글이나 연재글 등 저작물에 그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성명표시권을 침해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해자의 글이 A씨의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피해자인 B씨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피해자가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와 같이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A씨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수정하여 게시한 글로 인해 A씨의 게시글에 나타난 A씨 개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의 저작물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저작재산권에서 나아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이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대법원이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