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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문정용 2023-12-21 10:42:38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인정한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6월경부터 윗집에서 울리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1달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31회에 걸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소음이 한 달 넘게 지속되자 윗집 주민은 A씨를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침실 천장에서 푹 파인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A씨가 위층 거주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해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료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재판을 맡은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A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수준이라고 인정해 A씨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씨는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는데, 이렇게 반복된 행위로 다수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A씨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A씨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웃 간에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