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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교사 아닌 전담 조사관 담당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학교폭력 사안 조사, 교사 아닌 전담 조사관 담당

정민지 2023-12-14 09:28:4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2월 1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일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이루어지는데,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합니다. 만약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관련해 과도한 행정업무와 가해・피해 학생 측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과 더불어 학교와 교사의 사안 조사 권한이 제한적임을 이유로 실무적인 한계를 토로하며 수사 업무는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행안부, 경찰청은 학교폭력 조사관을 신설해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에서 정도의 구분 없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게 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폭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을 조사관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며, 그 규모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당 15명 내외씩, 총 2,7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해・가해학생 간의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학폭 전담 수사관에 더해 새로운 학폭 전담기구인 가칭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 심의 요청 전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먼저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는 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등이 참여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더불어 현행 학교전담경찰관의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구성도 늘려 절차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사관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교육지원청 당 15명 내외가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해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 경험 등이 있는 전직 경찰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학교 현장이 학폭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 및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