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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안익득 방화살인 못 막은 경찰 책임 인정해 4억원 국가배상 인정”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안익득 방화살인 못 막은 경찰 책임 인정해 4억원 국가배상 인정”

문정용 2023-11-23 10:50:3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던 안익득은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안익득은 범행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 통로에서 기다렸다가 도망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안익득은 이러한 범죄 사실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안익득이 이러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 약 6개월 동안, 이웃 주민 등은 적어도 9차례에 걸쳐 안인득의 이상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중 안익득이 쇠망치를 들고 시민을 폭행하거나, 자활센터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안인득이 위협감을 준다거나, 신변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당시 경찰은 이러한 안인득의 반복적인 이상 행동에 대해 입원 등의 조치를 가하기보다는 계도나 화해를 권유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쳤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안익득은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하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러한 안인득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A씨 등은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자신의 가족이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배상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과 경찰의 역할 및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근거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안익득의 이러한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행정입원 등 관련 조치로 나아가지 않고 해당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안익득과 그 가족들을 통해 안익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신고 이력을 함께 검토했다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안익득에 대한 특이한 신고내용이 반복되었음에도 각 사건들을 단편적인 개별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연관성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입원 조치를 검토하거나 진주경찰서의 관련 부서에 보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익득에 대한 수차례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면서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었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위반은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불과한 국가에 대해 안익득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며,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미처 범죄를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