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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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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정민지 2023-11-16 15:22:57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1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 40대 여성인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할 공간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빠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해당 자리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빠르게 후진해 A씨가 주차하려던 자리에 잽싸게 주차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10분이나 기다렸다고 말하며 B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고, B씨는 A씨가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주차된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B씨가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뺄 수 없게 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리를 떠난 A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지만, A씨는 B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차량을 빼주지 않겠다고 버텼고, B씨는 한 시간 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위력으로써 B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신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심부름 등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업무의 반사회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 행위의 경우, 정당행위로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법 역시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A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무직 상태인 B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를 이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곧바로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1심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정주부의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차주의 직업 유무, 즉 주부인지 회사원인지에 따라 동일한 행위의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 역시 수년 전 선고된 것이며, 가사 노동의 지위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판례도 바뀔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