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취소”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취소”

문정용 2023-11-09 14:50:05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의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착공되었다고 판단해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그러한 허가없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3곳의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아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설령 요구된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3곳의 건설사인 대방건설 등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문화재청은 항소하였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방건설의 항소심 재판에서 문화재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대방건설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두 건설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문화재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상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 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를 보면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조망이 훼손되어있다며, 조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세계문화유산 등록 당시에도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2007년 조선왕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던 때에 신청서류에 이미 장릉의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만큼 소위 말하는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사실심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