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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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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 스님의 시사칼럼]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 불상에 대하여

문정용 2023-11-08 14:00:13

대구 상락선원 선원장 혜문스님
대구 상락선원 선원장 혜문스님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시사칼럼

 

■ 대구 상락선원 선원장 혜문 스님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동 상락선원장 비구 혜문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땅, 이 한반도에는 불교 관련 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1,700여 년의 역사를 가졌기에 우리 민족의 생활에 불교적 사상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은 당연합니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불교적인 요소를 담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불교적 사상을 담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 가운데서 불상이 차지하는 값어치는 최고의 백미가 아닐까요?

 

얼마 전에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주 석굴암 본존불을 찾아 예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 되었지만,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와 실무자들에게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의 장엄함과 성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하여, 종교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그 본존불을 마주하면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느 때인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석굴암 본존불을 마주하고 경탄한 나머지 한 시간이 넘도록 우러러보았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분은 카톨릭 교도로서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교의 성상들을 보아왔지만 별 감동이 없었고,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는 너무나 진한 감동을 맛보았음을 고백하였으니, 이것은 자신도 한국인으로서 불교적 성향의 피가 배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언제 다시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 예경 드릴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감흥을 뒤로 하고 경주 남산 열암곡에 ‘일명 5cm의 기적’이라는 마애불을 친견하였습니다.

 

열암계곡에는 얼굴 없는 불상이 있는데, 어느 시민이 근처 계곡에서 불두를 찾아내어 복원작업을 시도하던 중, 근처에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앞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나타나신 마애불상은 코 끝부분이 바닥의 바위와 5cm의 간격으로 멈추어져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인데, 이대로 무려 700여 년을 견디어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니 가히 기적이라 할만합니다. 

 

그 상호가 온전하고 수려하여 천년이 넘은 역사를 품은 자연 불교 박물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주 남산의 수많은 불상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하니 불완전한 자세로 우리 곁에 나투셨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는 보호각에 보호되어 있고, 끊임없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쓰러진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제가 아는 후배 스님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마애불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기원하는 1,000일 기도를 진행 중이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반면에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은 서산 부석사와 관련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일입니다 .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에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제작된 것으로 고려말에 왜구에게 약탈당하여 일본 사찰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을 11년 전에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우리나라로 반입되었고, 불상 내부의 문서에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제작했다는 기록과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부석사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1심에서는 부석사가 승소하였지만, 2심과 3심인 대법원에서는 왜구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제법과 일본 민법의 취지에 따라 일본 사찰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사찰 소유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금동보살좌상의 법적인 소유권은 일본이 되었으나, 우리 문화재가 불법 유출된 것도 확인된 만큼, 국가 간에 외교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불교계는 문화재 약탈을 정당화한 판결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변인으로 이 소송에 대해 항소했던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인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