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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서울고법,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2억 인정”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서울고법,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위자료 2억 인정”

정민지 2023-11-04 16:08:4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1월 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7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006년경 남편인 B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인 B씨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기도 했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아내와 연락을 끊었으며, 가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등의 행동을 했으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B씨에게 있고, B씨의 이혼 청구는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남편인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의 상고 역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첫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년경 아내인 A씨를 상대로 다시 2차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은 첫 이혼 소송 판결과 같은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B씨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차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씨의 유책행위에 있다고 판단되나, 혼인기간 동안 A씨와 B씨 사이에 재산관리 주도권 등을 둘러싼 갈등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B씨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2차 이혼 소송으로 A씨와 B씨는 이혼하였고, 이혼이 확정된 지 2년 가량이 지난 후 아내인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는 했으나,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의 두 차례에 걸친 이혼 청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아내인 A씨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장기간의 이혼 소송 끝에 유책배우자인 B씨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역시 A씨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남편 B씨가 첫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아내인 A씨를 상대로 각종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했다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제기한 관련한 민사 소송 역시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다면,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유책행위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B씨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A씨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정신적·육체적인 측면에서 우리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B씨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자료 액수가 대체로 3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고, 1심 법원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였음에도 일련의 과정과 쌍방 당사자의 재산 상태나 경제 규모, 재산분할의 결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크게 증액하여 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의 유책배우자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