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유언이 담긴 아버지의 동영상, 법적 효력 없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유언이 담긴 아버지의 동영상, 법적 효력 없어”

문정용 2023-10-29 22:26:15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동영상의 법적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둘, 딸 다섯 중 차남인 A씨는 2018년 1월경 아버지가 유언으로 땅을 장남과 차남이 나눠갖고, 장남은 딸들에게 2,000만 원씩을 나눠주라고 말하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유언의 방식 역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역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이며,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만 합니다. 녹음으로 유언할 때에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야 하고, 1명의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명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A씨의 아버지가 남긴 동영상은 유언 날짜와 증인 및 증인의 구술 등이 담기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의 영상이 유언으로서는 무효이더라도 그 내용을 사인 간 증여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인간 증여이므로 형제들이 A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청약과 승낙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해당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유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