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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대법원, 페이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대법원, 페이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민지 2023-10-19 09:18:42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0월 1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페이닥터’ 즉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도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한 의사에게 퇴직금 천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원장 A씨는 의사 B씨와 매달 월급 600만 원과 현금 135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 진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의사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시간 미기록, 직원회의 불참, 휴가 규정 미비, 합의에 따른 보수 지급기일 조정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의사 B씨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과거부터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그 실질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사건 계약 형식은 위탁 진료 계약이지만, 계약 내용의 핵심은 의사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씨는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B씨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근무하며 매월 진료업무 수행 현황이나 실적을 A씨에게 보고했으므로 A씨가 B씨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B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B씨는 A씨가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환자의 치료 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B씨가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으로 B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했더라도 페이탁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