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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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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 아냐”

문정용 2023-10-13 12:41:13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인 A씨와 아내인 B씨는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뒤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아내인 B씨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는데, 2021년 6월경 돌연 아내인 B씨가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B씨의 이혼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의사가 없었던 A씨는 여름휴가 일부를 해당 주택에서 보내기도 했으며, 같은 해 8월경에는 자신의 짐을 찾으러 방문했으나, B씨가 코로나19 감염을 핑계로 A씨를 쫒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격리기간인 2주가 경과한 뒤 B씨가 외출한 때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해당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가 주택으로 들어간 사실을 안 B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실질은 유죄이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B씨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와 1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해당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한 점,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한 점, 해당 주택에는 여전히 A씨의 짐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A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씨가 해당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A씨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해당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는 A씨가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A씨는 B씨가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자 2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B씨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주택 출입 전후의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나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