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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문정용 2023-09-18 16:19:1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의 한도를 넘어 유증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은 유류분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 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사망 전 증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의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상속개시 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판례가 없어 여러 견해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에도 수증자가 처분 또는 수용으로 보유하게 된 처분대가를 금전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에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이유로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부터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증여받은 자와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면, 그 사이에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고,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