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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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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사망보험금, 부모의 상속권 인정

정민지 2023-09-07 09:26:07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9월 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권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고, A씨가 타고 있던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 A씨는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A씨 앞으로 사망보험금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소식을 들은 A씨의 친모인 80대 B씨는, A씨가 2살 무렵이던 때에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지 약 54년 만에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누나는 수협에서 지급이 결정된 약 2억 3천만 원의 유족 보상금 등에 대해, B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A씨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B씨를 친모로 볼 수 없고, A씨가 실종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수협은 A 씨의 사망보험금 약 2억 3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친모인 B씨가 A 씨의 누나와 A 씨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C씨를 상대로, 수협이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A 씨의 사망보험금을 친모인 B 씨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패소한 A 씨의 누나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친모인 B씨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중재안을 거부하였습니다. 
A 씨의 누나는 친모인 B씨가 실종된 A 씨가 2살이던 54년 전 가출에 재혼하였고,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된 A 씨와 왕래가 없었음에도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누나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혼한 친모의 남편 소유 주택에 남매가 임차인으로 4년 동안 사는 등 친모와 A씨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친모가 장성한 A씨의 증명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A씨가 실종된 후 재혼해 낳은 아들을 통해 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전부터 알거나 연락을 하고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친모의 가출 이후 A씨 남매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공탁된 A 씨의 사망보험금이 친모가 아닌 누나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A 씨의 누나는 이러한 친모의 상속 우선권이 인정되어 너무나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로하였고,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은 친모에게 사망보험금이 가야 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루빨리 구하라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며,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을 계기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구하라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채 3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현실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