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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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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문정용 2023-08-18 11:37:33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월경 자신의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남성 두 명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 한 명이 갑자기 흉기로 A씨를 공격했습니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A씨는 남성을 피했는데, 재차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오자 결국 발차기를 시도하며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흉기에 피습당한 피해자인 A씨는 도리어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사건을 직접 알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많은 네티즌은 엄격한 우리 법원의 정당방위 요건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침해일 것,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일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것일 것, 공격이 아닌 방위를 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공격이 ‘현재’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정당방위의 현재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그 결과 상대의 공격이 제압되거나 종료된 이후에 상대방이 재차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사정은 장래의 침해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상대방에 의한 침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합법적일 경우에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자연재해와 같이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규정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법익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의 문제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적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인정될 수 있고, 그 방위 행위는 필요, 적절한 것이여야 합니다. 판례 역시 ‘정당방위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우 과거의 판결이긴 하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혀 일부가 절단된 사건에서 검사는 강간의 피해자였던 여성을 중상해죄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도 오랜 기간 남편의 무차별적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아내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집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을 시도하던 자가 가지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친 사안에서 법원은 쇠파이프로 가격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기는 하나, 이미 쇠파이프를 빼앗은 점, 상대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용 난간에 서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흉기를 이용한 무차별적 공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같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