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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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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이번 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은 몰수”

문정용 2023-07-06 16:41:19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이번 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5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해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또는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반복하고도 또 4회차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을 청구해 차량을 압수하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때에는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압수한 차량이 재판 과정에서 몰수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차량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이미 현행법으로도 몰수가 가능했던 만큼 이번 대책이 완전히 새로운 방침은 아니나, 그동안 관행상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을 통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차량 압수 및 몰수는 이미 약 10년 전에도 논의되었다가 불발된 내용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도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모호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치권 역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여당의 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이후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국가가 음주 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고 이후에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음주 운전자 면허 영구박탈 차량몰수법’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더불어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에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높인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내놓았고, 이러한 양형기준은 이번 달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음주 단속에 걸린 차량은 약 13만 대이고,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약 15,000건이 넘은 만큼 중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침이 음주운전 예방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더욱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중대 음주 운전자 차량 몰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