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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원금 보장・고수익...불법 유사수신 가능성 높아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원금 보장・고수익...불법 유사수신 가능성 높아

정민지 2023-06-29 10:35:39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6월 2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감원에서 불법 유사수신 주의를 당부함에 따라 최근 횡행하고 있는 불법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위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피해 유형 및 대응 요령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빌미로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금감원은 불법업체들은 유튜브 등에 해외 유명대학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명의를 도용하고,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손실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로 이들과 어떠한 형태의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만큼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되며, 고수익의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업체나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나아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신고해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금 보장과 단기간의 고수익을 자신하는 경우, 불법업체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금감원이 당부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과 예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