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문정용 2023-06-23 10:16:1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고용 기대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포스코에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지난 2005년경 포스코에서 분사된 포센으로 전직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포스코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포센은 포항제철소의 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항제철소 부두 개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덤프트럭에 실어 A씨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해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회사는 A씨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두 차례 검문 검색을 하지 않고 통과시켜 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면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포센의 이러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고, 포센이 이를 다투었지만, 법원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포센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포센의 정년은 만 57세이고, 포센은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제공한 이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 계약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포센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정년 이후에도 해당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징계면직 시점부터 정년까지의 기간과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 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만 인용하고, 정년 이후 임금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정년퇴직 이후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재채용 배제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등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포센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예외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였으므로 포센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