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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개인 신상공개...사적제재? 추가 피해방지?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개인 신상공개...사적제재? 추가 피해방지?

정민지 2023-06-15 09:09:51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6월 1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경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소위 말하는 ‘돌려차기’ 방법으로 피해자 B씨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하였고, 1심은 A씨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B씨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확인되면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A씨가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B씨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보복할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해 피해자인 B씨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커지면서 다음 해인 2010년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검사와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이미 가해자인 A씨가 재판 중인 피고인인 사정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경찰 수사 당시에는 A씨에 대하여 중상해죄만 적용되어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상해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개인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하게 되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역시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불거진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론과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적제재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피의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신상공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2일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A씨에 대하여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