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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군인이 단순히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군인이 단순히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정용 2023-05-11 14:31:03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군인의 유족은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이나,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과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과 그 유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인인 A씨는 과거 소속 부대원들과 술을 마신 뒤 독신자 간부 숙소로 돌아갔는데, 숙소 열쇠가 없자 옥상을 통해 4층 방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두개골과 요추,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씨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중 부정맥과 심정지 증상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2020년 6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당했고,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인사명령에 따라 A씨가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므로 이는 내무생활의 연장으로서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사망이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2심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A씨의 사망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단은 최초에 A씨를 검진한 대학병원에서는 A씨의 부상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춰 볼 때 군 병원에서의 수술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군 병원 이송이 지휘관 등의 명령이나 허가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범위가 과도하게 넒어지게 된다.’라고 판시하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A씨의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은 것만으로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