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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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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회사 대표 첫 구속

정민지 2023-05-04 09:34:46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5월 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회사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지난달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법인인 한국제강에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2022년 3월 한국제강의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이 떨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제강의 대표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호 사건의 경우, 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번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대표가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또다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기업들 스스로가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 전반을 재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