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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후배 담뱃불로 지진 여중생 재판 도중 판사 직권 구속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후배 담뱃불로 지진 여중생 재판 도중 판사 직권 구속

정민지 2023-04-20 16:34:4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4월 2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중생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된 A양 등 여중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양을 비롯한 여중생들은 자신들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웠습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씹던 껌을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붙이거나,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기도 하였고,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거나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저질렀습니다.

 

A양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을 자행하기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 특히 A양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과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를 저질러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판사 직권으로 영장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월, 단기 5년 6월을, 또 다른 공범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공판 심리 도중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구속은 크게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과 체포 후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전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도망 중이거나 당장 구속하기 어려운 상활일 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정 기간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피의자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앞서 살펴본 구속 사유가 있는 때에 검사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의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피고인 구속은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추가 범행의 정황이 있는 때에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건의 A양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직권으로 구속된 여중생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