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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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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LG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문정용 2023-04-13 16:31:18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LG그룹의 선대 회장인 故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자녀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그룹을 이끌고있는 구광모 회장의 친부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 아들이 없던 구본무 선대 회장이 2004년경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다면,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1/3,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3명의 자녀가 각 2/9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LG그룹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본무 회장이 남긴 2조 원 규모의 재산 중 김영식 여사와 자녀 2인이 받은 재산은 약 5,000억 원 상당으로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이들은 최근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구광모 회장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사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무조건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LG그룹은 구본무 선대 회장이 2018. 5. 20.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는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G그룹은 원고들과 협의를 거쳐 상속이 완료되었음에도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인 고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를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본무 선대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유언장이 없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LG가의 상속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