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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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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자녀가 상속포기하더라도 손자녀에게는 상속 안돼”

문정용 2023-03-30 10:29:38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관련한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유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이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을 승인한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인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사건에서 기존의 판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배우자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A씨의 아내는 피상속인인 A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A씨의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에서 한정승인을 하였고, A씨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2011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서울보증보험은 2020년 A씨의 채무가 A씨의 아내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부모의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한 A씨의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되었고, 재차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녀들인 손자녀가 다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상속을 포기한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더라도 이후 손자녀가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고 밝히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약 8년만에 변경된 상속포기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