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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지하철에서 여성 가슴 밀친 남성 강제추행 무죄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지하철에서 여성 가슴 밀친 남성 강제추행 무죄

정민지 2023-03-09 09:22:1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3월 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전동차에서 내리는 때에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 탑승하여야 함에도 한 20대 여성이 승객들이 하차하기도 전에 먼저 탑승하려는 모습을 보고 ‘내리고 타라’라고 말하며 해당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열차에 타려고 해서 화가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해당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승객들이 하차하기도 전에 먼저 탑승하려 한 여성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밀친 행위를 대법원이 인정하는 기습추행으로 보아 A씨를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의 행위는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