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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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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정용 2023-03-03 09:55:2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인 A씨는 지난 2019년 남성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실질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민법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며 동성인 A씨와 B씨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인 A씨와 B씨의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현행법상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으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