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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 일삼은 남편 수면제 먹여 죽인 아내에게 집행유예 상세보기

가정폭력 일삼은 남편 수면제 먹여 죽인 아내에게 집행유예

정민지 2023-02-23 09:33:53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2월 2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심원들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 갖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특별한 자격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제한됩니다. 법원은 미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 후 필요한 수만큼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기일을 통지하며, 이후 최종적으로 배심원이 선정됩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입니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범행일 오전 남편인 B씨가 사오라고 한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타 B씨가 마시도록 한 후, B씨가 잠들자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 부위를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10년 전인 2012년 2월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서 아내인 A씨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더욱이 A씨가 B씨를 살해한 날 오전 B씨는 이미 소주 1병을 마신 뒤 아이의 유치원 등교 준비와 출근 준비로 바쁜 A씨에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A씨를 학대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 역시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살인죄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