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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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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고려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문정용 2023-02-16 14:50:01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고려불상의 소유권과 관련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존하는 고려 후반기 불상 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조성 연대와 조성 사찰, 조성 목적 등이 확인되는 국보급 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불상은 과거 일본에 약탈되어 이후 약 600여 년 동안 일본 쓰시마 소재 관음사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국내의 문화재 절도범들이 국보급 문화재인 해당 불상 등을 절도해 국내로 들여왔고, 이를 우리 정부가 압수하였습니다. 해당 불상이 국내로 들어오자 2016년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인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인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라는 내용의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서산 부석사에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 1심은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인 서산 부석사에 이 사건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검찰은 ‘불상과 불상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본의 관음사는 창설자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서산 부석사는 왜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서산 지역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약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일본 쓰시마 소재 관음사에 그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음사 측이 1953년부터 불상을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관음사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현재 원고로서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 문화재 반환 문제는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불상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함께 진행한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석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며, 상고심에서는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 사이의 동일성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고려 불상의 소유권 분쟁은 주 한국 일본대사관 직원들과 한국 주재 일본 특파원 등이 직접 재판을 참관하는 등 한일 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뉜 만큼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에서 그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불상의 소유권 분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