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으로 살펴본 과실범과 고의범의 차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으로 살펴본 과실범과 고의범의 차이

정민지 2023-01-26 10:33:42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3년 1월 2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이 선고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바탕으로 과실범과 고의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인하대에서 술에 취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1살 A씨에 대하여 최근 인천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또래 여학생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3층으로 끌고가 성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B씨를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을 수사하면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3층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체포 당시와 판결 선고 당시 A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치사는 준강간으로 인해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과 준강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면 준강간치사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면 준강간살인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폭행 뒤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할 것을 염려해 미리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경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치사의 경우,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준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결국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하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살인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하였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됨을 주장하며 준강간살인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술에 취한 A씨가 당시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A씨가 얻게되는 이익도 없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물론, 112나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다며 질타하였고, 성폭행에 앞서 형식적으로 동의를 구하듯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답을 강요하며 녹음한 점도 매우 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피해자를 살해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다음날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되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사건을 중심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