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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수차례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수차례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인가

정민지 2022-12-29 11:19:53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2월 2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라 불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는 ➀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➁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➂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➃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지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피고인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전화 발신을 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은 전화 발신 행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무선 또는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법원인 인천지법은 지난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신 차단 또는 부재중 전화를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의 전화번호를 도달하게 한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 등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이 역시 상대방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 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판결의 결론에 따라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