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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뺑소니' 판단 기준에 관하여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뺑소니' 판단 기준에 관하여

정민지 2022-12-15 09:27:48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2월 1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뺑소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운전자인 30대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3가지 혐의만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21m 가량 떨어진 본인의 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약 43초 뒤에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힌 점, 주변에 신고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도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해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운전자가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도주’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별도로 살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뿐 ‘도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에 대하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초등학교 3학년생을 충격하고 자신의 주거지 입구까지 21m를 운전해 주차한 뒤 43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인근 꽃집에 119 신고를 요청하였고, 실제 신고도 꽃집 사장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짧은 시간 안에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도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뺑소니인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아이를 충격한 때에 즉시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하였어야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일시적으로나마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치사를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