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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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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후기글 남기겠다는 소비자,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민지 2022-11-17 11:51:53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11월 1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인터넷에 후기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판례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해악의 고지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에서 연간회원권의 가격과 제공 서비스의 내용을 안내받았는데, 이후 해당 헬스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가격 등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에 대해 헬스장 업주에게 문의하였는데, 업주는 인수받은지 얼마 되지 않고,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해당 내용을 캐묻자 헬스장 업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결국 A씨는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헬스장 업주의 행위에 대해 글을 게시했고, 업주는 A씨를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협박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주의 대응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시하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