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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학대 피해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 친권상실 청구 가능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학대 피해 미성년 자녀가 직접 부모 친권상실 청구 가능

문정용 2022-11-11 15:57:5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1990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들이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더라도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먼 친척의 경우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친권상실 청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의무적으로 자녀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에만 그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진술 청취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 아동학, 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의 보조인으로 선임해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 명령 후 통상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개정함으로써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재판 계속 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기존 부모 중심의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 역시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의 분류체계 및 절차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