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문정용 2022-10-13 15:51:03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들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담당 의사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병원 앞에서 돌린 전단지에 담당 의사가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서 살았고, 자신이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었다.’라는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1심은 벌금 300만 원을, 2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지에 담긴 표현은 A씨가 유족으로서 담당 의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고,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담당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A씨의 주요한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담당 의사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