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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3번째 위헌 결정 '윤창호법'...효력 완전히 상실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3번째 위헌 결정 '윤창호법'...효력 완전히 상실

정민지 2022-09-08 09:24:19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9월 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번째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한 윤창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같은 해 개정이 이루어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의미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재범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는 때에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현재의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이를 달리 평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인지 등을 불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현재의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을 표하였으며, 과거 전력이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와 사고 여부 등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도 이러한 고려 없이 처벌이 지나치게 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에서는 ‘이전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와 같이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윤창호법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형벌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게 하는 등 다른 대안을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과 같이 또 다시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은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 대신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음주운전 기본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3번째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