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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STX조선 분식회계’ 피해주주들 손해배상 소성서 승소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STX조선 분식회계’ 피해주주들 손해배상 소성서 승소

문정용 2022-09-01 13:35:55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그에 따른 허위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STX조선해양의 소액주주인 A씨 등 307명은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강덕수 전 회장이 회계 부정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의 경우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의심되었음에도 적합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STX조선해양의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이 49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은 STX조선해양의 허위공시와 원고인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려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분식회계 공표 전 매각한 주식, 매도하지 않은 주식이 공표 전 하락한 부분, 신주인수증권 역시 이 사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STX조선해양이 비용은 과소계상하고, 매출은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42기부터 46기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은 45기와 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결과입니다.

 

대법원 역시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회계법인 역시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업종의 특성과 피감회사가 처한 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상황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허위공시 이후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와 허위공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STX조선해양의 45기와 46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2012년과 2013년에 공시되었고, 이러한 분식회계로 인해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은 2014년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