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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사인증여 철회 허용 첫 대법원 판결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사인증여 철회 허용 첫 대법원 판결

정민지 2022-08-25 09:20:07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8월 2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망 후에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유언처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 혼외자 C군이 태어나자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 중 40%를 아들인 C군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1년 후에는 A씨가 현재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시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A씨는 두 번째 각서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내연녀인 B씨를 채권자로 하여 일부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7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씨의 내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씨와 C군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증여 계약을 철회한다고 주장하며 B씨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살아있는 때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증여하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증여자가 사망하는 때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 증여에 준용할 수 있으므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사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 증여에 준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 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인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 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 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 1108조 제1항은 사인 증명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사인 증여에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