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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기준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기준

문정용 2022-08-18 11:45:27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임금을 감액하되,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직원을 더 채용함으로써 고용연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4년 퇴사한 A씨는 B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연구원은 임금피크제는 노조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하급심과 대법원은 임금 삭감 이후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안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 제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타당한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임금의 폭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 삭감에 준하여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 등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임금피크제로 인해 절감한 인건비가 신규직원 채용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연구원 사례의 경우, 정년유지형에 해당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를 모든 임금피크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확인된다면, 감액된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덜 받은 임금 전액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해 노사 간 많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