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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전세사기 예방법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전세사기 예방법

정민지 2022-08-11 10:06:45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8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을 계약 전과 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대구경찰청은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예정하고 있다면, 우선 공인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 곳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해당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 등이 정상 등록을 마친 곳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주소가 같은지 여부와 소유자를 비롯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는 목적물의 기본정보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를 통해서는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각 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당사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집주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의 진위확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계약 당일 곧바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 전월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계약 당일 집주인이 은행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