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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가장한 현금 수거 행위도 징역형 상세보기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가장한 현금 수거 행위도 징역형

문정용 2022-08-04 09:30:17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의 소액결제 문자를 전송해 전화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가장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출사기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정부 정책에 따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상환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기획해 지시하는 우두머리인 총책과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상담원 등은 대개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거되는 자들은 대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현금수거책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탓에 검거될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 수거 업무를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여 일반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 사이트 등에 올라온 이력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비교적 고액의 일당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구직자를 안심시키며,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 면접을 요구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현금 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ATM기기를 이용해 송금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절대 다수는 이러한 현금 수거책이며, 법원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아 이동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송금하는 등의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현금수거책도 그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아르바이를 시작한 많은 현금수거책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은 전달하는 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금 수거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초범임에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볍게 생각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게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