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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개물림 사고와 견주의 민형사상 책임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개물림 사고와 견주의 민형사상 책임

정민지 2022-07-28 10:40:46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7월 28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새벽 목줄을 풀고 달아난 개가 8살 어린이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아이의 목 등을 계속 물어뜯었습니다. 약 2분간 이어진 개의 공격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두르며 개를 쫓아내면서 겨우 멈추었습니다. 해당 개는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이 키우던 개로 현재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중이며, 문제의 개는 살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조금만 늦었다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견주가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을 소홀히 한 관리부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 등은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그 규정이 더욱 엄격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은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문 사건에서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는 취지로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 견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 아니더라도 상황과 기질에 따라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한 개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받는 것에 더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실제로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물림 사고와 관련한 견주의 책임과 주의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