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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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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문정용 2022-07-21 11:51:14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부터 시행을 시작한 강화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운전자는 언제든지 안전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행자 보호 규정은 최근인 7월 12일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물론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실제 통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부터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현재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나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때에도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교통법 규정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우회전 시에는 항상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서행하는 습관을 길러 안전하게 통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와 관련한 강화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