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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채권양도 숨기고 돈 받아 임의 사용해도 횡령으로 볼 수 없어” 상세보기

[배지현변호사 법률칼럼] “채권양도 숨기고 돈 받아 임의 사용해도 횡령으로 볼 수 없어”

정민지 2022-07-14 18:03:50

▪︎ 출연: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7월 1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판결 전까지 대법원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채권양도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물의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B씨에게 식당을 양도하면서 건물주인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A씨에게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A씨는 타인인 B씨를 위해, B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등 소위 말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여전히 금전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양수인의 금전을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어떤 범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앞서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4인의 대법관은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종전과 같이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으나,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알리지 않고 금전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A씨는 채권양수인 B씨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채권양도와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